AI 핵심 요약
beta-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1일 자정에 첫 임시회를 열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 이번 임시회에서는 통합특별시청·교육청·의회 관련 조례·규칙 330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했다.
- 교섭단체·입법 발의 기준을 10명으로 정한 조례안 등 쟁점 안건과 함께 의장단·상임위원장 선출도 진행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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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무안=뉴스핌] 박진형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첫 임시회가 내달 1일 오전 0시에 열린다.
26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통합특별시의회는 오는 1일 오전 0시 전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할 예정이다.
광역 행정통합 첫 사례의 상징성과 개별 안건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자 이례적인 '자정 개회' 결정을 내렸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규칙안은 총 330건으로 파악됐다.
통합특별시청 관련 조례안 233건, 통합교육청 조례안 63건, 통합특별시의회 운영에 필요한 필수 자치법규 34건으로 나뉜다.
필수 조례안에 한정해 상임위원회 심사를 생략하고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해 의결 절차를 거친다.
안건 심의는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토론 절차를 거쳐 표결한다. 질의·토론 발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의결된 조례·규칙은 특별시장에게 이송되며 행정 공백이 없도록 당일 9시에 즉시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 중에는 쟁점 사항도 포함돼 있어 진통이 있을 수 있다.
교섭단체 구성 요건과 입법 발의 기준을 10명 이상으로 정한 조례안이 대표적이다.
전체 의원 91명 중 민주당 의원은 83명이고 진보당 5명, 조국혁신당 2명, 국민의힘 1명이다.
즉 비민주당 의원은 총 8명으로 교섭단체를 꾸릴 수 없는 데다 민주당 의원의 협조 없이 의정활동의 기본인 조례안 발의조차 할 수 없다.
안건 의결과 더불어 1차 본회의에서는 의장, 부의장 2명과 상임위원장 12명을 뽑는 선거도 함께 치러진다.
bless4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