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법원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김건희 여사에게 제공한 목걸이와 귀걸이, 브로치를 모두 금품수수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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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법원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김건희 여사에게 제공한 목걸이와 귀걸이, 브로치를 모두 금품수수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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