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이 26일 광산소방서 직장 내 괴롭힘 사망 사건 관련 유가족 2차 가해 중단을 촉구했다.
- 정부 조사에서 회식·음주·옆자리·사적 노무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과 소방서 셀프 감찰, 관련자 17명 징계 요구가 확인됐다.
- 노조는 유족 향한 유언비어와 왜곡 중단을 요구하며 고인의 명예 회복과 유가족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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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이 광주 광산소방서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노총은 26일 성명을 내고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의 조사 결과 회식 강요, 음주 강요, 남성 상사 옆자리 착석 강요, 사적 노무 지시 등 피해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무려 19명이 관련된 초유의 사태다"고 언급했다.

공노총은 "유가족이 지난 수개월 동안 눈물로 호소해 온 내용이 결코 근거 없는 주장이 아니었음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모 노동조합에서 피해자의 사망에 또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로 인해 가장 큰 상처를 받는 사람은 유가족"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힘겨운 시간을 견뎌 온 유가족은 또다시 설명해야 하고 또다시 고인의 이름이 거론되는 현실 앞에서 깊은 절망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노조는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유언비어와 왜곡된 주장을 중단해 달라"며 "지금은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유가족을 보듬어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광주 광산소방서 소속 A소방교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지난해 10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A소방교는 2024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5개월간 24회 술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남성) 서장과 과장 사이에 앉아라"라고 요구받거나 "오빠라고 불러라" 등 부적절한 호칭 사용을 강요당했다.
고인에게 서장 퇴임식 준비, 상급자 경조사 심부름, 상급자 차량 운행 등 사적인 사무도 내려졌다.
유족은 이 사건에 대해 감찰을 요구했으나 광산소방서는 3차례의 공식 회식 내역만 파악한 뒤 '특이사항 없음'으로 종결했다.
심지어 갑질 가해자로 지목된 부서장이 감찰 부서장을 겸임하며 '셀프 조사'를 벌이는 일까지 벌어졌다.
국무조정실은 광산소방서 9명, 광주소방안전본부 6명, 소방청 본청 2명 등 총 17명에 대해 문책 등 징계 처분을 소방청에 요구하기로 했다. 퇴직자 2명은 수사를 의뢰한다.
bless4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