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법원이 2일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이전 예산전용 의혹 관련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 김대기 등 전·현직 고위 관계자들이 21그램 공사비 지급 위해 행안부 예산 20억9000만 원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 3일에는 비자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유승준 씨의 세 번째 항소심 변론기일이 열리며, LA 총영사관은 1심 패소 후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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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의 '1호 기소 사건'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이전 예산전용 재판이 시작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오는 2일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대통령비서실 관리비서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을 정리하고 입증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들은 지난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예산을 초과한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같은 해 5~7월 총 20억9000만 원 상당의 행안부 예산을 불법 전용·집행토록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비서관은 추가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별도의 업무동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대통령비서실 명의의 협조 요청 공문을 허위로 작성하고 시행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장관은 예산 전용에 반발하는 행안부 공무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가 추가됐다.
김 전 실장 등은 21그램이 요구한 견적 금액에 맞춰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적인 예산 전용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종합특검은 지난달 9일 이들을 기소했다.
◆ '입국 거부' 유승준 세 번째 항소심 시작
주 LA총영사관의 사증(비자) 발급 거부에 취소소송을 제기한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 씨의 항소심 재판은 오는 3일 열린다. 서울고법 행정8-2부(재판장 김봉원)는 오는 3일 오전 유 씨의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유씨는 2015년 8월 만 38세가 되자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당시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같은 해 9월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소송을 제기했다. 유씨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까지 받았으나, LA 총영사관은 '국익'을 이유로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유씨가 2020년 10월 제기한 두 번째 소송 역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비자 발급을 또다시 거부했다. 유씨는 그해 9월 세 번째 소송에 나섰다.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LA 총영사관은 이에 항소했다.
righ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