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남경찰청이 26일 7월1일부터 8월31일
- 전남 전역에서 여름철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 실시한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경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7~8월 두 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선다.
전남경찰청과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6월 24일 기준 전남지역 음주 교통사고는 179건으로 전년 동기(211건)보다 15.1% 감소했지만, 음주 사망자는 지난해와 같은 2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휴가철 음주 분위기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 대응에 나섰다.
단속은 피서지와 유흥·번화가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스쿨존, 골프장, 고속도로 톨게이트 진출입로 등으로 범위를 넓힌다. 단속 지점을 수시로 바꾸는 '스팟식 단속'과 함께 출근길과 점심시간 등 시간대 구분 없이 상시 단속을 병행해 숙취·반주 운전까지 집중 관리한다.
아울러 교차로와 유흥가 일대에서 전광판(VMS), 현수막, 전단, 캠페인 등 다양한 방식의 홍보도 병행해 음주운전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경찰은 최근 신설된 약물운전에 대해서도 검사키트를 활용해 단속을 확대한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며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차량 압수 등 강력한 조치가 마련됐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