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고용노동부 이행점검단이 26일 현대차 연구소에서 AI R&D 특별연장근로 확대를 논의했다
- 자동차 업계는 자율주행차 AI 기술 추격 위해 집중 연구개발과 근로시간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는 예외적 제도라며 노사·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기업 경쟁력과 노동자 건강권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현옥 실장 "특별연장근로, 예외적 제도…충분한 의견수렴 필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이행점검단은 인공지능(AI) 분야 연구개발(R&D) 분야 특별연장근로 확대 등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나섰다.
이행점검단은 26일 경기 의왕 현대자동차 연구소를 찾아 5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이행점검단 위원들은 유연근무 활용 가능성, 신규 인력 수급 여건, 특별연장근로 활용 불가피성, 노동자 건강권 확보 방안 등 자동차 산업이 AI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봤다.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이행점검단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과제'를 신속 이행하기 위해 노사정 및 전문가로 구성한 조직이다.

노사정은 지난해 12월 AI R&D 분야 특별연장근로 확대를 검토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사업장에 한해 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주 52시간을 넘어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김현용 한국자동차연구원 소장은 "AI 기반 자율주행차의 등장으로 자동차 업계에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며 "미국과 중국의 선진 기술을 추격하려면 자율주행차 관련 AI 분야에 집중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전무는 "국내 자동차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AI 연구개발 분야에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대차 소속 자율주행 AI 알고리즘 개발을 담당하는 한 연구원은 "실제 도로 시험 및 안전성 검증 과정에서 특정 오류를 가정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알고리즘을 수정하는 단계에서는 연속적이고 집중적인 연구가 필수적이다"라며 "글로벌 표준과의 속도전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근로시간 운영에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행점검단 공동 단장을 맡고 있는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특별연장근로는 근로시간 규제의 매우 예외적인 제도로, AI 연구개발 분야에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할 것인지는 노·사·전문가와 현장의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AI 환경·기술 변화 속에서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가 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