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토교통부가 25일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을 조건부 인가했다
- 국토부는 대형 항공사 결합에 신규 면허급 심사를 거쳐 안전·소비자 보호 조건을 달았다
- 대한항공은 12월 17일 합병을 목표로 후속 검사와 해외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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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등 조건 관리
올해 12월 17일 합병 목표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4년 넘게 이어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작업이 마지막 행정 관문을 넘어섰다.

25일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이 자회사인 아시아나항공과 합병하기 위해 신청한 법인 합병 건에 대해 '항공사업법'에 따른 심사를 거쳐 조건부 인가했다고 밝혔다.
양사 통합은 2020년 11월 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을 대한항공에 매각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미국·EU·일본 등 13개 해외 경쟁당국의 승인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 절차를 거쳤다. 공정위 기업결합 승인은 2024년 12월 이뤄졌고,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를 완료했다.
이후 대한항공은 국토부 장관에게 합병 인가를 신청했다. 국토부는 관련 법령에 따른 심사 결과 합병을 조건부로 인가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올해 12월 17일 합병을 목표로 남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합병은 대형 항공운송사업자 간 결합이다. 국토부는 항공사업법상 면허 기준을 준용해 신규 면허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련 요건을 심사했다.
심사 과정에서는 항공산업, 소비자, 고용, 법률,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합병자문단의 자문이 진행됐다. 연구원과 회계법인의 전문 검토도 함께 이뤄졌다. 이를 통해 법령상 관련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했고, 최종적으로 면허 자문회의를 거쳐 합병 인가를 확정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와 해외 항공당국의 인허가 완료 등이 남아 있는 점을 고려해 조건부 인가 결정을 내렸다.
이소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우리나라 국적사 중 1·2위인 대형 항공사들의 합병으로 항공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항공 안전과 소비자 편의가 축소되지 않도록 엄중히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에는 "정부의 규제와 감시에 앞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제1국적사로서 품격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Q. 국토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A. 국토부는 대한항공이 자회사인 아시아나항공과 합병하기 위해 신청한 법인 합병 건을 조건부로 인가했습니다. 항공사업법에 따른 심사를 거쳐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와 해외 항공당국 인허가 완료 등을 조건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Q.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은 언제부터 추진됐습니까?
A. 양사 통합은 2020년 11월 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을 대한항공에 매각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미국·EU·일본 등 13개 해외 경쟁당국 승인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승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Q. 대한항공은 언제 합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A. 대한항공은 올해 12월 17일 합병을 목표로 남은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토부 인가 이후에도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와 해외 항공당국 인허가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Q. 국토부는 이번 합병 심사를 어떤 기준으로 진행했습니까?
A. 이번 합병이 대형 항공운송사업자 간 결합인 만큼 신규 면허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련 요건을 심사했습니다. 항공산업, 소비자, 고용, 법률,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합병자문단 자문과 연구원·회계법인의 전문 검토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Q. 국토부는 합병 이후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까?
A. 국토부는 항공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항공 안전과 소비자 편의가 축소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에는 제1국적사로서 품격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