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인천지법이 25일 상가 분양 사기 임원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 A씨는 상가 분양권이 없음에도 70% 저가 분양을 미끼로 피해자 B씨에게 5억1660만원을 편취했다
- 재판부는 반복적 기망과 피해 미회복 등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의 아파트 상가 분양권을 미끼로 5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임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미추홀구 모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임원 A(5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 15일부터 2023년 7월 26일까지 아파트 상가를 싸게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피해자 B씨로부터 36차례 걸쳐 5억166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천 미추홀구 아파트 단지의 상가를 분양 가격의 70%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B씨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업무대행사의 임원인 A씨는 상가 분양 권한이 없는 상태였으며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가 분양권을 저렴하게 판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기망해 돈을 받은 뒤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는 등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를 보면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