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25일 재외 독립유공자 후손 예우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개정안은 국적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사망한 재외 독립유공자 후손이 국적 취득 시 등록 절차를 통해 유족으로 인정받도록 했다.
- 이번 입법을 계기로 국적·체제 문제로 예우 밖에 있던 독립유공자 후손 보호와 특례 절차 마련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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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 헌법의 영토·민족 공동체 원칙에 맞게 특례 절차, 인도적 예우·지원 방안 논의해야
[춘천=뉴스핌] 이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25일 재외 독립유공자의 후손이 국적 문제로 예우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해외에서 독립운동의 공적이 인정받더라도 그 독립유공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사망하면 후손은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후손이 특별귀화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부모의 국적 회복 여부가 제도적 사각지대가 돼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1943년 하와이에서 독립운동에 참여한 신을노 선생이 있다. 신 선생의 후손인 신대현(글렌 윈켈, 71) 씨는 한국 비자 발급 과정에서 외할아버지의 독립운동 사실을 알게 된 뒤 특별귀화했다. 그러나 그의 외조부가 사망 당시 미국 시민권자라는 이유로 독립유공자 유족확인서 발급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번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사망한 재외 독립유공자의 후손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등록 절차를 통해 독립유공자법상 유족으로 인정받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적 문제로 보훈제도 밖에 있었던 사례를 시정하고 독립유공자의 공적과 후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허영 의원은 "독립을 위해 헌신했으나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국적조차 회복하지 못한 채 돌아가신 독립유공자들이 있다"며 "이들의 희생이 국적 문제로 예우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의 미비점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한편 허영 의원의 개정안 발의가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유족으로 인정받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사할린 등 세계 곳곳에서 신음을 토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장치도 마련돼야 할 때다.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부속 도서로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북한 지역과 그 주민도 '대한민국 영토·국민' 범주에 포함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에서 독립유공자 유족 인정은 헌법 영토조항만으로 자동 부여되지 않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과 국가보훈부 기준에 따라 국적·등록·가족관계 확인 등 구체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해외 후손은 특별귀화·국적회복·영주귀국 지원 등을 통해 제도 안으로 편입될 수 있지만 북한 거주 후손은 분단 상황과 행정·법적 한계로 인해 여전히 제도 밖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허영 의원의 개정안이 재외 독립유공자 후손의 국적 문제로 인한 예우 공백을 메우는 첫걸음이라면 다음 단계에서는 헌법의 영토·민족 공동체 원칙에 맞게 북한·해외 거주 후손을 포괄하는 특례 절차, 인도적 예우·지원 방안까지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다.
독립을 위해 싸운 이들의 희생이 국적과 체제, 행정 현실의 벽 때문에 여전히 예우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입법과 정책이 헌법의 약속에 조금 더 가까워져야 할 때다.
onemoregiv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