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25일 유턴기업 지원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개정안은 위탁생산까지 국내복귀로 인정하고 첨단산업 유턴기업에 금융·세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 국가와 지자체의 입지·시설·재정 지원 협약을 명확히 해 유턴기업 제도 활성화와 지역 투자 유치를 도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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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투자 지원·지역 유치 기대
[밀양=뉴스핌] 남경문 기자 =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국내로 돌아오는 방식을 넓히고 첨단산업 투자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유턴기업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박상웅 국회의원은 25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방식을 다양화하고 금융·세제 지원 근거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해외사업장을 축소하거나 철수한 뒤 해당 사업장에서 생산하던 제품을 국내 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경우에만 유턴기업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생산방식이 다변화된 현실에 비해 국내 복귀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반도체, 이차전지, 로봇 등 국가 첨단 전략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들 산업의 국내 투자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돼 왔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유턴기업 선정 실적은 2022년 21개사에서 2025년 14개사로 줄었고 2026년에는 5월 기준 2개사에 그치는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한 보완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직접 공장을 이전하지 않더라도 국내 기업에 생산을 위탁하는 방식까지 국내 복귀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가 첨단 전략산업에 기여하는 유턴기업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금융 및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내복귀기업과 협약을 체결해 입지, 시설, 재정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명확히 해 지역 투자 유치 기반을 넓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유턴기업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가 첨단 전략산업과 지역 투자를 뒷받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입법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