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부산시가 24일 공무원 보호·보상 강화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 우수공무원에 특별승급·성과급 최고등급·실적 가점 등 인센티브를 확대했다
- 적극행정 보호관제·사후추인 제도 도입해 면책 기반과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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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가 공무원 보호와 보상을 강화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마련했다.

시는 공무원의 적극적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성과 보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성과에 대한 실질적 보상과 보호·지원 체계를 강화해 공무원의 도전적 문제 해결을 유도하고, 적극행정을 일상화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도 반영했다.
시는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적극행정 성과를 낸 공무원을 선발해 특별승급, 성과급 최고등급, 실적 가점 등을 부여하고, 마일리지 제도를 개선해 보상 체계를 보완한다.
공무원 보호·지원도 강화한다. 감사·징계·수사·소송 등 전 과정에서 법률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제'를 도입한다.
사후 면책 기반도 확대한다. 재난·안전 분야에 '적극행정 사후추인' 제도를 신설해 긴급 상황에서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에 따라 처리한 사안은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 효력이 인정되도록 했다.
사례 공유, 전 직원 교육, 캠페인과 홍보영상 제작 등을 통해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과 시민 공감대 형성에 나설 계획이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