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고동진 의원은 24일 산업부가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에서 수도권 제외 조항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가 법적 지위를 인정받아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 정부 지원을 원활히 받게 됐다.
- 산업부는 비수도권 우대로 방향을 바꾸며 용인 클러스터 리스크를 해소해 글로벌 시장 주도 인프라 구축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특별법상 지위 확보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오는 8월 시행을 앞둔 '반도체특별법' 하위 시행령에서 당초 검토되던 '수도권 배제 조항'이 최종 삭제됐다. 이에 따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도 특별법상 정상적인 법적 지위를 인정받아 전력망과 용수망 등 핵심 기반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반도체법 시행령 제15조의 클러스터 지정 요건 중 '수도권 제외' 문안을 철폐하고, 대신 '비수도권 우대'로 내용을 변경해 최종 확정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업부는 시행령 제15조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요건으로 '수도권 외의 지역일 것'이라는 규정을 두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왔다. 이 경우 국가 반도체 산업의 핵심 축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가 정작 특별법상 클러스터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서, 전력망이나 용수망 등 필수 인프라를 지원받는 데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고 의원은 산업부에 클러스터 지정을 비수도권으로만 한정할 경우, 수도권에 밀집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협력업체들과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전문 인력 확보가 어려워지는 등 여러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반도체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해당 기준을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해 왔다.
산업부는 이같은 고 의원의 요구를 수용해 전날(23일) '수도권 제외' 문구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시행령 내용을 최종 확정하고, 이날 오전 고 의원에게 관련 내용을 공식 보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법적 지위 리스크가 해소됨에 따라, 향후 글로벌 반도체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대규모 인프라 구축 사업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 의원은 "반도체특별법의 하위 법령이 제대로 마련돼 다행"이라며 "대한민국 전체 반도체 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주어진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