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오리온이엔씨가 23일 이동식 플라즈마 폐기물 설비로 규제특례 사업자로 선정됐다
- 이동식 설비는 동물사체·해양폐기물을 현장에서 처리해 부피와 유해물질을 줄이는 기술이다
- 회사 측은 이번 선정을 계기로 현장 실증과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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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오리온이엔씨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이동식 플라즈마 폐기물 처리 설비 사업의 규제특례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국내 최초로 이동식 폐기물 처리 설비가 규제특례 대상으로 인정된 것이다.
플라즈마 처리기술은 초고온 플라즈마 열원을 이용해 폐기물을 열분해 및 감용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폐기물의 부피와 유해물질 발생량을 대폭 줄일 수 있다.
회사에 따르면 이동식 플라즈마 폐기물 처리 설비는 동물사체와 해양폐기물 등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현장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설계됐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대량의 동물사체 처리와 도서산간지역의 폐기물 처리에 활용할 수 있다.

오리온이엔씨는 방사성 폐기물 처리설비 및 원전 해체 관련 장비를 생산하는 원자력 엔지니어링 전문기업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 한수력원자력 등과 함께 원전 해체와 방사선 계측 및 감시 시스템 등 다수의 국가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해왔다.
오리온이엔씨 관계자는 "이번 규제특례 선정을 통해 이동식 플라즈마 폐기물 처리 설비의 기술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향후 현장 실증과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ylee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