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민권익위가 23일 연구자 외부강의 상한을 올렸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외부강의 상한을 시간당 100만원으로 상향했다
- 대학·교원과 동일 수준으로 조정해 연구자 사기 저하를 반영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자의 외부 강의 사례금 상한이 시간당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기존 40만원에서 60만원이던 수준을 대학교수와 교사의 외부 강의 사례금 상한과 맞춘 셈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평가를 받는 연구회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관장·임직원의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원으로 올랐다.
현행법은 연구회나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일 경우 외부 강의 등 사례금 상한을 시간당 40만~60만원으로 두고 있다. 대학교수나 교사 등의 사례금 상한은 시간당 100만원이다.
권익위는 지난 4월 6일 전원회의를 열고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와 대학교 등의 교원 간에 유사한 전문성에도 불구하고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에 차이가 있어 연구자의 사기가 저하된다는 점을 고려해 개정령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