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GH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22일 용인서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권리구제 법률교육을 했다
- 센터는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지원으로 올해 권리구제·경공매 설명회를 기존 2회에서 4회로 늘렸다
- GH는 전세사기 피해 청년층이 법적 절차를 쉽게 이해해 권리를 회복하도록 설명회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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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박노훈 기자 = GH(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는 용인 구갈다목적복지회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권리구제 법률안내 교육'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센터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올해 총 4회에 걸쳐 맞춤형 설명회를 이어간다.
특히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이 전문 변호사 강사진부터 교육 원고까지 폭넓게 지원하면서 피해자들의 높은 수요에 맞춰 전체 설명회 횟수를 기존 2회에서 두 배인 4회로 확대했다.
일정별로 보면 1·2차(6월 용인, 7월 수원) 교육에서는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형사절차 등 '권리구제 법률안내'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이어지는 3·4차(9월 부천, 10월 안산) 교육에서는 경·공매 절차와 배당표 이해 등 '경·공매 및 배당의 이해'를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의 약 70%가 청년층으로 그 중 상당수가 소송과 경매 절차를 처음 겪는다"며 "피해자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법적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는 데 실질적인 힘이 되도록 설명회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설명회 관련 참여 문의 및 안내는 경기도 주거복지포털에서 확인하거나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ssamdory7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