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법무부가 21일 교정본부를 외청인 교정청으로 독립시키는 방안을 내부 검토했다.
- 수용자 급증과 과밀수용에 대응해 예산·인사·정책을 독립 운영하는 전문 교정행정체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 교정청 신설에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 협의와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해 설득 작업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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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수용 한계 봉착…40년 논의 끝 외청 전환 시동
정성호 "교정은 기술적 업무"…정부조직법 개정 '관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법무부가 교정본부를 외청으로 독립시키는 '교정청'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수용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 법무부 내부조직 형태를 넘어 독립적인 예산·인사·정책 기능을 갖춘 전문 교정행정체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본부는 최근 교정청 신설 필요성과 조직개편 방향을 담은 내부 검토 자료를 마련했다. 해당 자료에는 현행 교정본부 체제와 교정청 전환 이후 조직 구성이 비교돼 있다.

현행 체계는 교정본부가 법무부 하부조직으로 묶여 있어 예산·인사·홍보 등 주요 사안에서 다층 결재라인을 거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반면 교정본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조직 구성안에 따르면 교정청은 청장·차장 체계 아래 수용정책국·사회복귀정책국·치료재활정책국 등 기능별 정책국을 두고, 교정행정 전반을 별도 기관 단위에서 총괄하는 구조로 전환된다.
이는 법무부 내부 부서로 운영되던 교정행정을 별도 외청이 맡도록 해, 수용관리와 사회복귀, 치료·재활 정책을 보다 전문적으로 집행하겠다는 취지다.
교정청 조직도에는 교정병원·교정연수원 기능도 강화하고, 지방교정청은 기존 서울·대구·대전·광주에서 수원·부산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안도 포함됐다.
법무부가 이처럼 교정청 독립을 추진하는 배경은 점점 악화되는 수용환경 때문이다. 2025년 기준 전국 교정시설 평균 수용률은 125.8%에 달한다. 수용자 수 역시 2021년 5만2368명에서 2025년 6만3680명으로 늘었다.
전국 54개 교정시설에 약 1만6800명의 교정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지만, 교정청 신설 논의는 1982년 대통령 지시사항 검토 이후 40년 넘게 거듭 추진됐다가 무산돼 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최근 '법조기자단 공동 교정시설 현장진단' 간담회에서 교정청 독립 필요성을 재차 밝혔다.
정 장관은 "교정은 기술적 특성이 있는 업무"라며 "법무부 내부조직보다 독립청 형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또 교정예산을 일반 행정예산이 아닌 '사회안전예산'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과밀수용 해소와 치료·재활, 직업훈련 예산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실제 교정청 신설까지는 정부조직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와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 협의,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 장관도 행안부 등과의 조율 상황에 대해 "정부조직을 관장하는 부처 등의 공감을 얻도록 구체적으로 설득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