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9일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 정 장관은 박상용 검사 징계와 둥광핑 밀입국 영장 기각 사안을 신중히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 정부는 검찰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 마련해 다음 달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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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9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와 관련해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빈틈없게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 별양동 주민센터에서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마친 뒤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말했다.

정 장관은 박상용 검사 징계 절차와 관련해서 "대검찰청에서 징계 의결 요청이 와서 법무부에서도 징계 개시 결정을 했다"며 "인천지검에서도 감찰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본 이후 신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무보트로 밀입국한 중국 반체제 인사 둥광핑(董廣平)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서는 "형식적으로는 불법 밀입국한 것이니까 통상적인 절차에 의해 영장 청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밀입국 목적 등을 검토해 신중하게 잘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사전투표를 마친 소감에 대해 "장관, 국회의원이기 전에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저의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고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먼저 투표했다"며 "주권자인 국민이 그들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가장 기본적인 힘"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올해 상반기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당정 협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구체적인 개정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