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기도는 20일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법률교육을 진행했다
- 민형사 절차·권리구제 방법·지원제도 이해를 돕는 내용을 담았다
- 실무 대응 전략·1대1 질의응답을 제공하며 교육·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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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는 오는 20일 용인시 기흥구 구갈다목적복지관 다목적강당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권리구제 법률 안내 교육'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민사·형사 절차와 관련 지원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경기도가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과 협력해 마련한 과정이다.
교육 내용은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 절차▲형사 고소 등 대응 방법▲전세사기 피해 관련 권리구제 절차 기본 이해 등을 포함한다.
특히 교육에서는 피해자들이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실무 대응 전략이 집중적으로 다뤄지며 내용증명 발송 방법, 지급명령 활용, 배당요구 절차, 우선매수권 행사 등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방안이 안내될 예정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및 권리구제 절차에 관심 있는 도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모든 강의 종료 후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1대 1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된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 피해는 법적 권리 회복이 중요한 사안"이라고 밝혔으며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