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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 훈풍에도 고정비 부담 껑충..."건설경기 회복 체감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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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18일 건설·부동산 전망 세미나를 열고 수주 회복에도 건설경기 전반 회복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 공공·토목·주거 수주 증가로 선택적 회복이 진행됐지만 인허가 후 착공 지연, 공사비·금리·PF 부담 등으로 투자와 기성 회복이 미미하다고 밝혔다
  • 하반기에는 공공 중심의 제한적 반등이 예상되며, 공공 집행력 제고와 정상 PF·실수요 사업 금융 지원, 지역 균형투자 및 건설사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과제로 제시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건산연 2026년 건설경기 전망 세미나
올해 건설수주 8.9%·건설투자 0.3% 증가 전망
수도권·공공 쏠림 지속
"지방·중소업체 체감 회복은 제한적"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내 건설수주 성장세가 건설경기 전반의 회복으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공공과 토목, 주거 부문이 수주 회복을 이끌었으나 공사비와 금리,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담이 착공 전환을 막으면서 체감경기는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진단이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충재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이 18일 오후 2시 열린 '2026년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6.06.18 chulsoofriend@newspim.com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8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2026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를 열고 올해 국내 건설수주와 건설투자 전망을 발표했다. 

이충재 건산연 원장은 개회사에서 건설산업의 구조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방 부동산시장 침체와 미분양 누적, 공사비 부담, 숙련공 부족 등을 언급하며 "이제는 단순한 전망을 뛰어넘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와 산업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노력해 교집합을 더 높여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장 신뢰 회복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그는 "정부는 징벌적이고 과한 규제보다 국민이 살기 좋은 경기 활성화와 금리 안정에 전념할 필요가 있다"며 "산업계 역시 공종별, 업역별로 역할을 충실히 하되 분절된 생산 구조를 상생과 협업의 생산 환경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저성장과 저출산·고령화로 건설 수요도 달라지고 있다"며 "몇 가구를 공급했는지보다 어떤 주택을 공급했는지, 친환경과 스마트 기술, 품질과 안전이 보장됐는지가 중요해지는 시대"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지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18일 오후 2시 열린 '2026년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하반기 건설 경기 전망을 발표하고 있다. 2026.06.18 chulsoofriend@newspim.com2026.06.18 chulsoofriend@newspim.com

◆ 공공·토목이 수주 회복 견인…민간 비주거는 부진

이지혜 연구위원은 올해 국내 건설수주가 지난해 221조1000억원에서 240조8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발주 부문별로는 공공수주가 65조3000억원에서 74조9000억원으로 14.7%, 민간수주는 155조8000억원에서 165조9000억원으로 6.5% 늘어날 것으로 각각 전망했다. 공종별로 보면 주거수주는 13.8%(102조2000억→116조4000억원)으로 증가하겠으나, 비주거수주는 9.9% 감소(65조7000억→59조2000억원)할 것으로 분석됐다.

공공 발주 조기 집행과 SOC(사회기반시설) 예산 확대, 공공주택 발주 물량 등이 회복을 뒷받침하지만 민간 비주거 부문은 투자 심리와 사업 여건 회복이 더딘 상황이다. 

건산연은 최근 수주 회복을 '선택적 회복'으로 진단했다. 올해 1~4월 누적 수주가 전년 동기 대비 32.4% 증가했지만 회복세가 모든 부문에 고르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늘어난 수주는 공공과 토목, 주거 부문에 회복이 집중되고 기업 규모별 격차도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은 건설수주 증가 폭이 50%에 육박한 반면 지방은 8.6% 증가에 그치는 등 양극화도 계속되는 모습이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주거용 건축 착공 면적은 전년 대비 약 20% 줄었고, 2021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그쳤다"며 "최근 5년간 인허가와 착공 간 누적 면적 격차는 1억9090만㎡로 집계됐는데, 이는 연평균 착공 면적의 1.8배 수준으로 인허가를 받고도 착공으로 이어지지 못한 물량이 누적되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착공 부진 원인으로는 ▲공사비 상승에 따른 사업성 악화 ▲고금리와 PF 심사 강화에 따른 자금조달 어려움 ▲지방 미분양 누적에 따른 분양성 악화 ▲재개발·재건축 수주의 긴 사업 기간 등이 제시됐다.

2026년 건설시장 전망 [자료=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인허가 받았지만 착공이 밀려…투자 회복 폭 제한

건설투자는 지난해 265조4000억원에서 올해 266조1000억원으로 0.3% 증가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상반기에는 127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하고, 하반기에는 139조원으로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공공주택 발주 물량이 기성으로 전환되고 대형 국책 토목사업 공정이 진전되면서 하반기에는 소폭 반등하겠지만, 전체 회복 폭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건설기성 부진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건설기성은 143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5.7% 감소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보다도 큰 수준이다. 올해 1~4월 누적 건설기성도 전년 동기 대비 3.3% 줄어 실물경기 회복은 아직 지연되고 있다.

사업성 부담도 여전하다. 지난 4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6.95로 역대 최고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도 4.4%까지 올랐다.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약 6만5000가구 수준이며, 이른바 '악성'이라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도 증가세다. 이 연구위원은 "공사비가 올라가면서 원가 측면의 부담이 계속되고 있다"며 "수주에서 착공, 기성, 투자까지 이어지는 흐름이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PF 시장도 민간 개발사업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전체 PF 규모는 2023년 말 231조1000억원에서 2025년 말 174조3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4분기 PF 신규 취급액은 20조7000억원으로 늘었지만 우량 사업장 중심의 선별적 공급에 그치고 있어 전반적인 정상화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건산연은 하반기 건설경기를 '공공 중심의 제한적 회복'으로 요약했다. 이 연구위원은 "올해 공공과 토목 부문이 건설경기의 하방을 일정 부분 보완하겠지만 민간 비주거와 지방, 중소업체 중심의 체감 회복은 여전히 제한적일 것"이라며 "회복을 위해서는 공공 집행력 제고, 정상 PF와 실수요 기반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 지역 균형발전 투자 확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계 과제로는 유동성 관리와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제언했다. 건설사는 고금리와 고공사비, 미분양 부담이 이어지는 만큼 수주 규모보다 실행 가능성과 수익성을 중심으로 사업을 선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단기적으로는 리모델링, 에너지, 데이터센터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중장기적으로는 AI·데이터 기반 의사결정과 리스크 관리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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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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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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