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고용노동부는 17일 가짜 3.3 근절 위해 근로자 추정제 입법 지원을 재강조했다.
- 노동부는 반도체 제조 의심 사업장 기획감독과 AI 상담·자율점검 등 영세사업장 노무지원 강화를 밝혔다.
- 소규모 사업장 맞춤 노무교육과 사회보험료 지원 등으로 청년·소상공인 상생 일터 조성에 나선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김영훈 "을들의 전쟁 벗어나려면 영세사업장 어려움 해소해야"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추정제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현행법상 근로자이지만 프리랜서 계약을 맺어 노동관계법을 회피하는 '가짜 3.3'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중소기업 DMC 타워에서 소상공인과 함께 하는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노동부는 가짜 3.3 제보가 접수된 반도체 제조 분야 의심 사업장에 대한 기획 감독을 이달 중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업소득자로 오분류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국회의 근로자 추정제 입법 논의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가짜 3.3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임에도 계약할 때는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자처럼 위장한 사례를 말한다.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 3.3%를 적용받아 '가짜 3.3'으로 불린다.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한 근로자 추정제는 노동부가 그간 일하는 사람권리 기본법(일하는사람법) 제정과 함께 추진해 온 입법 목표다. 현행법체계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부여된 근로자성 입증 책임을 사용자에게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나, 6·3 지방선거 등으로 관련 논의가 소강 상태에 접어든 바 있다.
이날 간담회는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조건 준수, 잘못된 관행 개선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작은 사업장 대상 노동법 준수를 위한 정부 지원제도도 이날 소개됐다.
먼저 노동부는 노무관리 지원을 위한 상담과 컨설팅을 강화하고 사업주 대상 노동법 안내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만7000건의 상담을 처리한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지원 플랫폼 소상공인24와 연계한다. 노동부는 올 하반기 사업주가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등을 업로드하면, AI가 법 위반사항을 자동진단하고 개선안까지 제시하는 영세사업장 자율점검 기능을 AI 노동법 서비스에 탑재할 계획이다.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무교육도 강화한다 현재 운영 중인 지역 거점별로 찾아가는 사업장 노동교육 외에도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청년 노동자들이 다수 일하는 음식업 등 업종에 대한 맞춤형 노무교육도 추진한다. 현재는 더 많은 사업장이 노동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외식업중앙회 등 11개 식품위생교육기관 등과 협의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밖에도 노무 담당 전문인력이 없는 30인 미만 사업장을 위한 근로조건 자율개선 서비스, 사회보험 비용을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등을 안내했다.
김 장관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노동자,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노동자와의 관계가 을들의 전쟁에서 벗어나 동행과 상생의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영세사업장이 처한 복합적인 어려움의 해소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함께 일하고, 함께 사는 소중한 일터를 만드는 길을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