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최저임금위원회가 16일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여부를 논의했다
- 경영계는 생산성과 인건비 여력 차이를 근거로 숙박음식점업 등 영세 업종에 낮은 최저임금을 주장했다
-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이 취약 노동자 차별과 불평등 심화를 초래한다며 즉각 폐지를 요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노동계 "구분 적용은 노동자 차별…폐지해야"
경영계 "업종별 인건비 부담 여력 차이 있어"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가 업종별로 서로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관한 논의에 착수했다. 노동계는 구분 적용을 채택할 경우 취약 업종 종사자가 받을 차별이 정당화될 것이라고 우려한 반면, 경영계는 구분 적용이 영세 자영업자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여부에 대해 심의했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책정하는 것은 경영계의 숙원 사업이다. 경영계는 이날 업종별 취업자 1인당 생산성, 최저임금 미만율 등을 이유로 숙박음식점업 등 영세 자영업자가 다수 포진한 업종은 다른 업종보다 낮은 최저임금이 책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숙박음식업의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는 2800만원으로 제조업 1억7000만원의 6분의 1 수준에 그친다. 업종별로 인건비 부담 여력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며 "최저임금 위반율을 보면 숙박음식업은 31.6%, 보건사회복지업은 21.4%에 달한다. 제조업 미만율 3.7%와 비교해 각각 8배 이상, 5배 이상으로 이들 업종에서는 현 최저임금 수준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업종별 구분 적용은 차별이 아니라 경제적 취약 계층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해 제안한 구분 적용 방안을 재차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구분 적용 대상 업종은 최저임금 인상률의 2분의 1만 적용하되 시장 충격 예방을 위해 3년간 구분하고 인근 간 과도한 격차나 낙인효과 방지를 위해 최저임금 간 격차를 최대 10% 이내로 제한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이 노동자 차별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박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업종별 구분 적용은 노동자의 차별 적용"이라며 "음식점업 같은 곳에 현 최저임금보다 더 낮게 줄 수 있게 된다면, 어느 노동자가 그곳에서 일할 것인지는 불 보듯 뻔하다. 외국인 노동자, 장애 노동자, 수습 노동자 등과 같이 각종 딱지를 붙여 차별을 정당화시켜 이윤을 창출하려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차별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독소 조항인 업종별 구분 적용은 지금 당장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2일 114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체결된 '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노동에 관한 협약'을 언급하면서 도급제 노동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적용 안건을 부결한 지난 5차 최저임금위의 결정을 비판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