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민의힘 박용호 파주시장 후보 측이 15일 경기도선관위에 선거·사전투표 무효 소청을 제기했다
- 손배찬 후보의 재산 허위 공표 인지 후에도 파주시선관위가 사전투표소에 공고를 누락해 알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 표 차 대부분이 사전투표에서 발생했다며 선거 공정성 훼손과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경기도선관위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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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뉴스핌] 이준영 기자 = 국민의힘 박용호 파주시장 후보 측이 지난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 무효 또는 사전투표 무효를 요구하는 소청(소송)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했다고 15일 밝혔다.

소청의 핵심은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손배찬 후보의 재산 허위 공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법령에 따라 사전투표소에 관련 공고문을 게시하지 않아 유권자의 알 권리가 침해됐다는 점이다.
박 후보 측에 따르면 손 후보는 후보자 등록 당시 일부 부동산 재산 가액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했다가 이후 약 7억 8000만 원 규모의 수정신고를 했다.
이에 파주시선관위는 지난 5월 30일 손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경기도선관위도 선거공보상 재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허위 기재 사실이 확인되면 사전투표소와 본 투표소 모두에 공고문을 게시해야 하지만 파주시선관위가 사전투표 기간에는 이를 게시하지 않고 본투표일에만 공고했다고 주장했다.
또 전체 표 차의 대부분이 사전투표에서 발생한 만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 측은 "사전투표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재산 허위 공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투표했다"며 "동일한 선거에서 유권자 간 정보 접근성에 차이가 발생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하자"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소청에 대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skyimh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