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충남 금산군은 다음달부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 장애인·2인 이상 다자녀 가구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했다
- 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를 월 9만·11만원 지급하며 출생 후 24개월 전날까지 보건소·온라인에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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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 금산군은 다음달부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장애인 가구 및 2인 이상 다자녀 가구의 소득기준을 기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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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 지원 대상은 0~24개월 미만 영아를 둔 가정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2인 이상 다자녀 가구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둘째아 출생 당시 첫째아가 24개월 미만이면 첫째아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조제분유 지원은 기저귀 지원 대상 가구 중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지원된다.
또 산모가 사망했거나 에이즈, 악성신생물, 항암 방사선 치료 등 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와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가정 등이 대상에 해당한다.
지원 금액은 기저귀 월 9만 원, 조제분유 월 11만 원이며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형태로 지급된다.
바우처는 카드사별 지정된 구매처에서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직접 구매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영아 출생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영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복지로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gyun5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