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DB손해보험이 27일 공공 마이데이터를 보험금 심사에 적용했다.
- 장기보험 청구 서류를 모바일 동의만으로 간소화했다.
- 향후 자동차보험과 계약 변경으로 활용을 넓히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DB손해보험은 지난 27일 행정·공공기관에 분산된 행정 정보를 디지털로 연계하는 '공공 마이데이터'를 보험금 청구 심사 업무에 전격 적용해, 장기보험 보상 시 청구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는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1일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고객이 모바일 본인인증 및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안전부 등 정부 기관에 보관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 총 35종의 행정 증명 서류를 직접 데이터 형태로 수령하는 서비스다. 이에 따라 이용자가 별도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번 서비스 도입을 통해 장기보험 보상을 신청하는 고객은 과거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절차 없이, 간단한 모바일 동의 과정만으로 심사 접수를 마칠 수 있게 됐다.

DB손해보험은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를 통해 청구권자의 서류 준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서류 확인 단계를 줄여 보험금 지급 심사 업무의 신속성과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도입은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향후에도 이용자 편의를 최우선으로 둔 디지털 서비스 개선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DB손해보험은 이번 장기보험 보상 서비스를 시작으로 향후 자동차보험 보상 업무를 비롯해 장기·자동차보험의 신규 가입 및 계약 변경(배서) 업무에 이르기까지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범위를 순차적으로 넓혀갈 계획이다.
eoyn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