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더불어민주당 신용한 후보 측이 1일 충북도청 공무원의 부동산 확인 행위가 선거 개입이라며 수사를 촉구했다
- 신 후보 측은 공무원이 선거 중 특정 후보 건물 임대 현황을 문의한 것은 선거 중립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 충북도는 도지사 취임 후 관사 활용 검토 과정이었다며 감찰에 착수했고 위법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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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취임 준비 과정, 감찰 착수"
[충북=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청 소속 공무원이 더불어민주당 신용한 충북지사 후보의 부동산을 확인하고 다녔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선거 개입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행위의 성격과 의도 등을 두고는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신 후보 측은 "공무원의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며 경찰 수사를 촉구한 반면 충북도는 "도지사 취임 준비 과정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1일 신 후보 측은 보도자료를 내 충북도청 행정국 소속 김모 주무관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5월 21일 청주시 강내면 소재 신 후보 소유 건물의 임대 현황 등을 확인하는 취지의 연락을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건물 1층 식당 업주와의 통화에서 층별 용도 등을 묻는 과정이 있었고 이후 통화에서는 자신의 신분과 관련해 "지지자" 또는 "관사 관련 확인" 취지의 언급을 했다는 것이 캠프 측 설명이다.
신 후보 측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선거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특정 후보 관련 정보를 확인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경위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을 통한 진상 규명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신 후보 측은 최근 김영환 후보 측이 제기한 재산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도 "일련의 과정이 연관돼 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충북도는 "해당 공무원은 도지사 취임 행사 준비 등을 담당하는 부서 소속으로, 민선 9기 도지사 취임 이후 관사 활용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련 문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충북도는 이어 "해당 행위는 의도와 관계없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즉시 관련 업무에서 배제했고 감사관실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며 "공직자의 선거 중립 의무 준수를 위해 관련 지침을 재차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해당 사안과 관련해 위법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향후 감찰 결과 등에 따라 사실관계가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