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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사 두 삼성] 성과급 합의 넘은 삼성전자…투표 효력·주주 반발 '2차전'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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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노사 2026년 임금협약안이 27일 가결됐다
  • 평균임금 6.2% 인상과 DS 특별성과급 신설이 담겼다
  • 성과급은 내년 초 지급 가능성이 크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DS 특별성과급 내년 초 지급 무게
동행노조 가처분·무효소송 변수
주주 반발 땐 법적 공방 확산 가능성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노사의 2026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과했지만 성과급 합의를 둘러싼 법적·절차적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다.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직원 중심 노조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과 향후 투표 무효 소송 가능성, 주주 반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신설로 사업부 간 보상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만큼, 합의 이후에도 공방의 불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 성과급 지급, 내년 초 무게

27일 삼성전자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은 2026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결과 가결됐다고 공지했다. 투표 재적 조합원 6만5593명 가운데 6만2616명이 참여해 투표율은 95.5%를 기록했다. 찬성은 4만6142명, 반대는 1만6474명으로 찬성률은 73.7%였다.

[사진=삼성전자노동조합 공동교섭단]

잠정합의안에는 평균 임금 인상률 6.2%와 DS 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신설안이 담겼다. 평균 임금 인상률은 기본인상률 4.1%와 성과인상률 2.1%를 합친 수준이다. 특별경영성과급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DS 부문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삼는 별도 보상 체계다.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과는 별도로 운영되며, 세후 전액을 자사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재원 배분 방식도 구체화됐다. 전체 재원의 40%는 DS 부문 임직원에게 공통 배분하고, 나머지 60%는 메모리·파운드리·시스템LSI 등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구조다. 다만 올해는 적자가 예상되는 비메모리 사업부에 대한 차등 적용을 유예하고, 내년부터 본격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지급된 자사주는 3분의1은 즉시 매각할 수 있고, 나머지는 각각 1년·2년간 매각 제한을 두는 방식이다.

다만 삼성전자가 곧바로 특별경영성과급을 지급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번 특별경영성과급은 DS 부문 사업성과를 기준으로 재원을 산정하는 구조다. 올해 DS 부문 사업성과가 확정돼야 실제 지급 규모와 사업부별 배분액을 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기존 OPI처럼 회계연도 실적이 마무리된 뒤 내년 초 지급되는 방식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일부 일시금 성격 항목이 포함될 경우 제한적 조기 지급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하지만 합의안의 핵심인 DS 특별경영성과급은 올해 사업성과에 연동된 보상인 만큼 즉시 집행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 지급까지 남은 내부 절차

조인식 이후 삼성전자는 노사 합의 내용을 임금협약에 반영하고 특별경영성과급 산정 기준과 지급 방식, 자사주 지급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내부 절차에 들어간다.

특별경영성과급은 기존 OPI와 별도로 운영되는 보상 체계다. 기존 OPI는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사업부별 목표 달성 여부를 반영해 지급됐다. 반면 이번 특별경영성과급은 DS 부문 사업성과의 일정 비율을 별도 재원으로 삼는 방식이다. 노조가 요구했던 영업이익 연동형 성과급과 회사가 유지해 온 기존 OPI 체계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은 결과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오른쪽), 여명구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사업 담당) 피플팀장이 지난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교섭 결과 브리핑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재원 산정 이후에도 실제 지급까지는 여러 단계가 필요하다. DS 부문 전체 배분분과 사업부별 배분분을 확정하고, 메모리·파운드리·시스템LSI·공통 조직 등 내부 조직별 지급액을 산출해야 한다. 여기에 자사주 지급 방식이 적용되면 주식 취득·배정·매각 제한 등 실무 절차도 뒤따른다.

업계 관계자는 "합의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바로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구조는 아니다"며 "성과급의 기준이 되는 사업성과 확정, 조직별 배분 기준, 자사주 지급 절차까지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지급은 내년 초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투표 무효 다툼, 후속 변수로

성과급 합의를 둘러싼 법적 변수는 투표 효력 다툼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 DX 부문 조합원 5명이 제기한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은 전날 법원에서 기각됐지만, DX 부문 직원 중심 노조인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이 제기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중지 가처분은 아직 남아 있다. 동행노조는 가처분 신청과 별개로 투표 무효 확인 소송 등 후속 법적 대응도 예고한 상태다.

수원지법 민사31부는 전날 삼성전자 DX 부문 조합원 5명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가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2026년 임금·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교섭요구안에 중대한 문제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조합원 의견 수렴 절차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남은 쟁점은 찬반투표 절차와 투표권의 정당성이다. 동행노조는 공동교섭단 측이 당초 각 노조의 투표권을 존중하겠다는 취지로 안내했다가, 이후 투표권을 초기업노조와 전삼노 조합원으로 제한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공동교섭단 측은 동행노조가 공동교섭단에서 빠진 뒤 잠정합의안이 체결된 만큼, 투표권은 공동교섭단에 참여한 노조 조합원에게만 있다는 입장이다.

동행노조는 이번 합의안이 DS 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을 중심으로 설계돼 DX 부문 직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같은 삼성전자 소속이지만 DS와 DX 간 예상 보상 규모가 크게 벌어질 수 있다는 점도 반발의 배경이다.

다만 찬반투표 중지 가처분이 실제 절차를 멈추게 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심문기일이 투표 결과 확정 이후인 29일로 잡혀 있고,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조인식까지 진행한다. 이에 따라 향후 다툼은 투표 중지보다 이미 진행된 투표의 효력과 절차적 정당성을 따지는 본안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 주주 반발도 배제 못 해

성과급 합의가 주주 반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재계에서는 일부 주주단체가 DS 특별경영성과급을 두고 배임 논란이나 주주대표소송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

주주 입장에서 쟁점은 성과급 규모와 경영진의 재량 범위다. 회사가 핵심 인재 유지, 생산 차질 방지, 인공지능(AI)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경영상 판단 영역에 속한다. 반도체 업황이 호황이고 인력 유출 우려가 큰 상황에서는 보상 확대가 회사 경쟁력 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해석될 수 있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뉴스핌DB]

반대로 성과급 재원이 지나치게 크거나 지급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사 이익이 직원 보상으로 과도하게 이전됐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특히 특별경영성과급이 상한 없는 구조로 설계됐다는 점은 주주 반발의 명분이 될 수 있다.

다만 주주대표소송이 실제 경영진 책임으로 이어지려면 단순히 성과급이 많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 경영진의 판단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고, 합리적 경영판단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삼성전자는 이번 합의가 핵심 인력을 붙잡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논리를 펼 가능성이 크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파업을 막았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절차와 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며 "성과급 지급이 실제로 이뤄지는 과정에서 DX와 DS 간 온도차, 노조 간 갈등, 주주 반발이 다시 부각될 수 있다"고 말했다.

kji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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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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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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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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