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남 하동군이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위해 6월 30일까지 자진 철거·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 군은 도 차원의 기간 운영에 동참해 자체 점검과 주민 신고를 병행하며 불법 구조물과 영업시설을 집중 정비할 방침이다.
- 기간 내 자진 정비 땐 과태료·형사책임을 면제하되, 미이행 시 무관용 원칙으로 변상금·고발·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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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종료 후 엄정한 법적 조치 예고
[하동=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하동군은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6월 30일까지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군은 여름철을 앞두고 하천 환경을 정비하고 군민 스스로 법질서를 지키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이번 기간을 마련했다. 하천과 계곡에 설치된 불법 구조물과 영업시설 등을 집중 정비해 이용 환경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경남도 차원에서 추진 중인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 운영에 동참해 군민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군은 자체 점검과 병행해 주민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확인을 거쳐 정비가 필요한 불법 시설을 정리할 계획이다.
군은 기간 내 자발적으로 정비에 나선 대상자에게는 충분한 철거 유예 기간을 부여한다. 하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지 않고, 형사책임도 면제할 방침이다.
반면 자진 신고 기간이 끝날 때까지 불법 시설을 숨기거나 철거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과 과태료를 엄격히 부과하고 형사 고발과 함께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철거에 들어간 비용 전액을 청구할 계획이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