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새도약기금은 29일 장기연체채권을 추가 매입했다고 했다
- 이번 5차로 7년 이상 연체 무담보채권 9602억 매입했다
- 총 매입채권은 9조1000억 규모로 75만명 수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 채권 추심 중단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새도약기금은 29일 농협자산관리회사, 상호금융권, 대부회사,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5차 매입대상 채권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으로 약 9602억 원 규모다. 매입 즉시 채권에 대한 추심은 중단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의 채무는 별도의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된다.
나머지 채권은 상환능력을 철저히 검토한 후에 소각하거나 채무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상환능력 심사는 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 이후인 2026년 3분기 중에 착수할 계획이다.
새도약기금이 1차에서 5차까지 매입을 통해 확보한 장기연체채권의 총 규모는 약 9조1000억원이며, 수혜자는 약 75만 명에 달한다.
향후 새도약기금은 6월 말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회사,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농협, 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할 예정이다. 또한, 장기연체채권을 보유한 회사들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하고 있으며, 대상채권을 확인할 경우 빠른 시일 내에 매입할 계획이다.
현재 대부업계 상위 30개사 중 15개사가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했으며,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장기연체채권 보유 현황을 조사하고, 참여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 중이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