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이 28일 산지관리법·도시공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A씨는 김포시 임야·녹지에 평상·옹벽·조경석을 허가 없이 설치하고 펜스를 무단 철거해도 원상복구 명령을 1년 넘게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 법원은 국토계획법상 경미한 행위라도 산지관리법상 전용 허가는 별도로 받아야 하며, 펜스 무단 철거도 공원시설 훼손에 해당한다며 A씨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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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시(市) 허가 없이 임야에 시설물을 설치한 뒤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A씨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산지관리법 위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경 경기도 김포시의 한 임야에 허가 없이 평상시설물 3개소를 설치해 산지를 전용하고, 시청으로부터 두 차례의 원상복구 명령과 촉구를 받았음에도 1년 넘게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2021년 말 김포시 소유의 녹지에 허가 없이 20㎡ 규모의 보강토 옹벽을 설치했으며, 2023년 10월에는 또 다른 시 소유 녹지에 50㎡ 규모의 조경석을 무단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달 공원 경계부에 설치된 시청 소유의 메쉬형 펜스 52m를 무단으로 철거해 훼손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담당 공무원과 협의를 거쳤다고 주장했으며, 국토계획법상 '허가가 필요 없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해 산지관리법상 전용 허가도 면제된다고 주장했다. 시청이 철거해주지 않는 펜스를 자비로 철거한 것은 정당행위라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국토계획법과 산지관리법은 입법 목적이 다른 별개의 법률이므로, 국토계획법상 경미한 행위라 하더라도 산지관리법상 허가는 별도로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펜스 무단 철거에 대해서도 "설치 목적이나 시청의 철거 예정 여부와 상관없이 임의로 철거한 행위는 공원시설 훼손에 해당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산지관리법 및 도시공원법 위반죄의 성립, 법률의 착오,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A씨가 상고심에 이르러서야 처음 제기한 '정당행위' 주장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투지 않았던 내용을 새로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