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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지방세 체납징수 총력…신종 은닉재산 추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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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가 26일 가상자산·증권계좌까지 포함한 지방세 체납 정리 강화 계획을 밝혔다
  • 1분기 기준 가상자산·증권 압류로 체납자 1459명에게서 약 17억8000만 원을 징수했다
  • 광역징수기동반·체납관리단 운영 등으로 체납징수율 24%를 달성해 전국 시도 6위로 올라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가상자산 압류 체계 신규 도입
4대 거래소 자산 조회 완료
9억8000만 원 지방세 징수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가 가상자산·증권계좌 등 신종 은닉재산까지 징수 대상으로 넓히며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는 올해 초 마련한 '2026년 지방세 체납액 정리 종합계획'에 따라 도·시군 합동 광역징수기동반을 상시 운영하고 가상자산·증권계좌 압류와 고액체납자 집중 관리 등 다각적인 징수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경남도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 징수활동과 신종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하며 지방세 체납액 정리와 조세정의 실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진은 경남도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6.01.22

도는 특히 최근 늘어나는 디지털 자산 은닉에 대응해 올해 핵심 신규 과제로 '신용정보 기반 가상자산 압류 체계 고도화' 사업을 도입해 중점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 4대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을 대상으로 체납자의 보유 현황을 조회해 올해 1분기 기준 체납자 976명의 가상자산을 압류했다. 이 가운데 887명으로부터 9억 8000만 원을 징수했다.

가상자산 외에도 국내 주요 증권사의 주식 및 금 현물 계좌를 조사해 체납자 563명의 증권자산을 압류하고 8억 원을 추가 징수하는 등 신종 은닉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장기·고액 체납 정리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도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유형별 맞춤 체납처분을 지속한 결과 올해 5월 기준 지방세 체납액 624억 원을 징수해 징수율 24%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전국 13위 수준이던 지방세 체납징수 실적은 전국 시도 가운데 6위로 올라섰다.

현장 중심 징수도 강화하고 있다. 도는 '도·시군 광역징수기동반'을 연중 상시 운영하며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 고액체납자 실태조사 및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병행하고 있다.

소액 체납자에 대한 관리 체계도 손본다. 도는 오는 8월부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체납관리단은 전화 상담과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경기 침체 등으로 상환 능력이 떨어진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유도와 복지서비스 연계 등 지원책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백종철 세정과장은 "가상자산 추적 등 신종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기법을 고도화하고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강화한 결과 체납징수 실적이 개선됐다"며 "앞으로도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납세 환경을 마련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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