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재연 선본이 26일 토론 배제에 책임을 물었다.
- 선본은 여론조사 5% 기준상 참가 자격이 있다고 했다.
- 사무편람 근거 배제는 상위법 위반이라 비판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평택을 재선거에 출마하는 김재연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선본)가 평택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합동 방송토론회에서 김 후보를 배제한 것에 대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회)에 정치적·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재연 선본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에 따라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부터 전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는 방송토론 참가 자격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위원회가 상위법을 무시하고 자체 사무편람을 근거로 지지율에 '당선 가능성' 조사 결과까지 합산하는 방식을 적용해 김재연 후보를 토론회에서 최종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선본는 이어 "사무편람에서 명시한 '당선 가능성'은 유권자의 지지 여부가 아닌 당선 예상 후보를 묻는 항목"이라며 "지지율과는 정치적 의미와 측정 대상이 완전히 다르다"며 위원회의 자의적 해석을 비판했다.
특히 선본은 "내부 업무 편의를 위한 지침인 사무편람을 근거로 상위법인 공직선거법이 보장한 후보자의 참석 자격을 막은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연 선본은 "대담토론회 배제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 위원회에 정치적·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향후 이와 같은 법률 위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rg040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