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파주시는 26일 하천·계곡 불법시설 근절 위해 다음 달 30일까지 자진 철거·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자진 신고땐 행정제재·형사책임 면제하고 철거 기간 유예·행정 자문 등 지원할 방침이다
- 기간 이후 불응시 변상금·과태료·강제집행 등 강력 조치하고 TF·집중 점검으로 재발 방지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파주=뉴스핌] 이준영 기자 = 경기 파주시는 하천과 계곡 불법 시설을 근절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다음 달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 운영 계획'에 따른 것이다.
자진 철거 및 신고 대상은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내 모든 불법 시설로 평상·가설 건축물·가설 파이프·무단 영업 시설 등 하천 구역을 무단 점용한 시설물이 포함된다.
시는 계도 기간 내 자진 철거 또는 자진 신고를 하는 경우 ▲충분한 철거 기간 유예▲변상금·과태료·이행강제금 등 행정 제재금 부과 제외▲형사 책임 면책▲철거 절차 등에 대한 행정 자문·상담 지원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반면에, 자진 철거 기간 이후에도 불법시설을 은폐하거나 철거에 불응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과태료·이행 강제금 부과▲형사 고발▲강제 행정대집행 및 비용 전액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하천 관리과, 산림 정원과, 읍·면 등 관계 부서와 협업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자진 철거 이후에도 지속적인 현장 확인을 통해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불법 점용 시설 정비 전담 팀(TF) 단장인 최병갑 파주시 부시장은 "이번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은 시민 스스로 하천·계곡의 공공성을 인식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계도 기간"이라며 "기간 종료 후에는 예외 없이 원상복구 원칙을 적용하고,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재발 방지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kyimh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