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22일 차석호 함안군수 후보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 차 후보가 진주시 부시장 재직 중 국민의힘 입당원서 83명분에 추천인으로 기재돼 타인 정당 가입을 권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경남도당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가능성을 지적하며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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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차석호 국민의힘 함안군수 후보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당에 따르면 차 후보는 진주시 부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8월께 다수의 국민의힘 입당원서 추천인란에 자신의 이름이 기재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타인의 정당 가입을 권유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고발장에는 함안군 가야읍 거주 김모 씨 등 83명의 입당원서에 추천인으로 '차석호'가 기재된 것으로 적시됐으며 해당 행위가 본인의 동의나 관여 없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방공무원법 제57조는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제한하고 있으며 특정 정당 가입 권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82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경남도당은 "차 후보가 당시 공무원 신분이었고 사직서 제출만으로 신분이 종료되지 않는 만큼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공정선거의 기본 원칙"이라며 "지위를 이용한 조직적 정당 가입 권유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의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남도당은 입당원서 사본과 공천 관련 자료 등을 증거로 함께 제출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