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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6 함대공 미사일 전격 도입 확정… 이지스함 다층 방공망 '완성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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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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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사업청이 22일 정조대왕급 이지스함용 SM-6 도입을 최종 확정했다
  • SM-6 도입으로 SM-2·SM-3와 연계한 해군 다층 미사일 방어망 구축에 속도가 붙었다
  • 같은 회의에서 2032년까지 군위성통신체계-Ⅲ 구축 등 군 통신위성 전력 강화도 의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400㎞ 요격·능동유도"… SM-6 도입으로 이지스함 교전능력 향상
SM-3와 역할 분담 '상·하층 방어망' 구축… 해상 기반 미사일 방어 완성
통신위성 사업에 1.27조 투자… 전력 현대화 속도와 현실화 병행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장거리 400㎞급 요격 능력을 갖춘 SM-6 도입이 최종 확정되면서 해군 이지스 전력은 SM-2, SM-3와 결합된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로 재편되는 단계에 들어갔다.

방위사업청은 22일 제175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장거리함대공유도탄(SM-6) 기종결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2023년 3월 제150회 방추위에서 기본전략 수정안이 통과되고, 같은 해 11월 미 국무부의 대외군사판매(FMS) 승인까지 완료된 이후 내려진 사실상의 최종 결론이다.

미 해군의 SM-6 미사일 시험발사 장면. [사진= 미 해군 홈페이지 캡처] 2026.05.22 gomsi@newspim.com

사업은 정조대왕급(KDX-Ⅲ 배치-Ⅱ)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될 SM-6 유도탄을 확보하는 것이다. 전력화 대상은 1번함 정조대왕함과 올해 전력화 예정인 2번함 다산정약용함, 그리고 건조 중인 3번함 대호김종서함이다.

총사업비는 당초 약 7700억 원(2023~2031년)에서 약 5300억 원(2023~2034년)으로 조정됐으며, 도입 수량 역시 100여 기 수준에서 축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 부담과 운용 현실을 반영해 사업 기간을 늘리고 물량을 조정한 '현실화된 전력 투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SM-6는 레이시온이 개발한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으로, 최대 사거리 370~460㎞, 요격 고도 약 33~36㎞ 수준의 성능을 갖는다. 길이 약 6.6m, 직경 34.3cm, 중량 약 1.5톤급으로 Mk-41 수직발사기에서 운용되며, 가장 큰 특징은 능동 레이더 유도 방식을 채택했다는 점이다.

기존 SM-2가 함정의 SPY-1 레이더에 크게 의존하는 반능동 유도 방식이었다면, SM-6는 중간 유도 이후 자체 시커로 목표를 직접 추적하는 '파이어 앤 포겟' 개념을 구현한다. 이로 인해 동일 시간대에 여러 표적을 동시에 대응할 수 있어 교전 능력이 크게 향상됐다.

특히 SM-6는 항공기와 순항미사일뿐 아니라 탄도미사일의 종말 단계 요격까지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요격체계다. 북한이 운용 중인 KN-23 계열 준탄도미사일이나 저고도 회피 기동을 하는 초음속 순항미사일 대응에 유효한 수단으로 평가된다. '바다의 패트리엇'이라는 별칭도 이러한 다목적 종말 요격 능력에서 비롯됐다.

한국의 첫번째 군사전용 통신위성 '아나시스 2호(ANASIS-Ⅱ)'를 실은 팰컨-9(Falcon-9) 로켓이 2020년 7월 20일 오후 5시 30분경(현지시각)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내버럴 공군기지에서 발사되고 있다. [사진= 스페이스X 유튜브 영상 캡처] 2026.05.22 gomsi@newspim.com

SM-3와의 차이도 분명하다. SM-3는 대기권 밖, 즉 고도 수백 km 이상의 우주 공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상층 방어' 체계로, 적외선 탐색기를 이용해 표적을 직접 충돌로 파괴하는 '히트-투-킬' 방식을 사용한다. 반면, SM-6는 대기권 내부에서 목표에 접근해 요격하는 '하층 방어' 체계로, 능동 레이더 유도를 통해 항공기, 순항미사일, 종말 단계 탄도미사일을 동시에 상대할 수 있다.

결국 SM-3가 먼 거리에서 1차 차단을 담당하고, SM-6가 이를 통과한 위협을 근접 구역에서 최종적으로 요격하는 구조다. 여기에 기존 SM-2까지 결합되면, 탐지-추적-요격 전 단계에 걸친 다층 방공망이 완성된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해상 전력뿐 아니라 군 통신 인프라 강화 사업도 함께 의결됐다. '군위성통신체계-Ⅲ' 사업은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약 1조2700억 원을 투입해 정지궤도 통신위성과 지상 통제 및 단말 체계를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현재 군은 2020년 발사된 군 전용 통신위성 '아나시스-II(ANASIS-II)'를 중심으로 통신망을 운용하면서, 일부 구간에서는 미군과 상용 위성 자산을 병행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위성 수명과 통신 수요 증가를 고려하면 추가 위성 확보와 지상망 현대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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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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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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