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남부지법이 23일 공무집행방해 혐의 30대 남성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 A씨는 1월 23일 술 취해 112에 신고 후 출동 경찰관 2명을 폭행해 직무를 방해했다
- 재판부는 범행 경위상 처벌 필요성 크나 자백과 전과 등 유리 사정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술에 취해 112에 "날 잡으러 오라"고 신고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3일 밤 11시 54분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날 잡으러 오라"는 취지로 112에 신고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A씨를 귀가시키려 했으나 A씨는 소란을 피우며 귀가를 거부했다. 소란을 제지하던 과정에서 한 경찰관이 "운동했던 분이라고 하셨는데, 저도 운동을 했었다. 운동하는 사람끼리 이러시면 안 된다"고 A씨를 설득했다.
그러자 A씨는 욕설을 하며 "네가 무슨 프로냐, 어디 소속이냐, 우리 형님한테 말해보겠다"며 경찰관의 뒤통수를 2~3회 움켜잡았다. 또한 A씨는 이를 말리던 다른 경찰관 엄지손가락을 비틀고 뒤통수를 2~3회 가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등을 고려하면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
jason1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