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5일 기업법 입법과제 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 학술대회에서는 준법통제·경영권 분쟁·공개매수·디지털자산 규율 등 기업법 현안을 논의했다.
- 서울변회는 변화한 경영 환경에 맞는 기업법 입법·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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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오는 15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한국경영법률학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경영 환경의 변화와 기업법의 입법과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기업의 준법통제 강화, 경영권 분쟁, 자본시장 제도 개선, 디지털자산 규율 체계 등 최근 기업법 분야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향후 입법 및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변회는 최근 기업지배구조와 자본시장 질서를 둘러싼 법적 쟁점이 복잡·다양해지고, 디지털자산 분야에 대한 규율 필요성도 커지면서 기업법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제도 정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술대회에서는 ▲기업의 준법통제 강화와 상법 개정의 필요성 ▲경영권 분쟁과 제3자배정 신주발행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한국형 의무공개매수제도 입법 방향 ▲디지털자산거래소와 대주주 지분율 제한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제1주제는 진시호 서울변회 사무총장의 사회로 임성택 변호사(법무법인 지평)가 발표를 맡고, 옥선기 변호사(법무법인 정진)와 반형걸 변호사(법무법인 강남)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제2주제는 권대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의 사회로 안태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하며, 최문희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조지혜 공동법률사무소 수 변호사가 토론에 나선다.
이어 제3주제는 최완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고, 이경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표한다. 토론에는 임재혁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조정윤 법무법인 루츠 변호사가 참여한다.
마지막 제4주제는 이문지 배재대 교수의 사회로 최승재 세종대 교수가 발표하며, 강현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와 김동민 상명대 교수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변회는 "이번 학술대회가 기업법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변화하는 기업 환경에 부합하는 입법 및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