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법무법인 광장이 22일 코스닥사 대상 최신 법률이슈 세미나를 연다고 밝혔다
-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주가누르기 방지법 등 3개 세션으로 기업 지배구조·주주환원 영향과 대응전략을 다룬다
- 상장폐지제도 개편 내용과 거래소 실무 적용 방향을 소개해 코스닥 상장사의 경영 리스크 관리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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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광장이 코스닥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와 주가누르기 방지법' 등 최근 주요 법률 이슈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광장은 오는 22일 온·오프라인 동시 방식으로 대규모 세미나를 열고, 기업 경영 리스크 관리와 관련한 최신 법·제도 변화와 대응 전략을 공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기업 경영환경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법률 이슈를 중심으로 3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태정 광장 M&A그룹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가 '3차 개정상법에 따른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및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다. 개정 상법의 주요 쟁점을 짚고 기업 지배구조와 자금조달 측면에서의 실질적 대응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김상훈 광장 조세그룹 변호사(연수원 36기)는 '주가누르기 방지법의 개정 목적 및 파급효과'를 주제로 강연한다. 해당 법안의 취지와 시장 영향 등을 분석하고 기업의 주주환원 정책 및 승계 전략 방향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보와 코스닥시장본부 본부장보를 지낸 송영훈 광장 고문이 '상장폐지제도 개편과 유의사항'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상장폐지 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과 거래소 실무 적용 방향, 상장사의 대응 방안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광장 관계자는 "이번 강의를 통해 코스닥협회 회원사가 최근 법·제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