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법조계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항소심 재판부 기피 사건을 서울고법 형사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 윤 전 대통령 측은 한덕수 전 총리 선고 과정에서 재판부가 이미 내란 혐의에 예단을 형성했다며 항소심 재판부 판사 3명 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다.
- 형사소송법상 기피 결정 전까지 소송이 정지돼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 재판 진행이 중단되고 다른 피고인 재판과 분리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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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우두머리' 재판만 분리 진행될 가능성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항소심 재판부 기피 사건을 또다른 내란전담재판부가 맡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에 대해 제기한 기피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에 배당됐다. 두 재판부 모두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한덕수 사건의 판결 선고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인정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은 해당 법관들이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혐의에 대한 공방이 있기도 전에 이미 왜곡된 인식에 따라 예단을 형성하고 선입견을 가진 객관적 사정"이라며 항소심 재판부 법관 3명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다.
앞서 지난 7일 해당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기피 신청이란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법관을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기피 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송 진행을 정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 재판은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중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은 이날 오전 10시 예정돼 있었으나, 기피 신청으로 인해 윤 전 대통령의 재판만 분리돼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도 이날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