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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의 종목 이야기] 테슬라 로보택시, 긴 대기 시간 등 시범 서비스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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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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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슬라가 12일 달라스·휴스턴 로보택시 확대 발표했다.
  • 로이터 기자 이용 결과 긴 대기와 부정확 하차 반복됐다.
  • 서비스는 베타 단계로 투자 기대와 실상 괴리 나타났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으로 생산된 콘텐츠로, 원문은 5월 12일자 로이터 기사(Tesla's robotaxi rollout features Texas-sized wait times)입니다.

[서울=뉴스핌] 김현영 기자 = 테슬라(종목코드: TSLA)가 지난달 달라스와 휴스턴으로 로보택시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발표하자 일부 투자자들은 전기차 업체를 인공지능(AI) 기반 무인 기술 기업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의 구상에 탄력이 붙었다며 환영했다.

그러나 로이터 기자들이 최근 해당 도시들에서 테슬라 로보택시를 직접 이용해본 결과, 서비스는 여전히 베타 테스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긴 대기 시간과 아예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됐고, 일부 구간에서는 하차 지점이 목적지와 동떨어진 경우도 있었다. 테슬라 측은 이번 보도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테슬라의 로보택시 [사진=로이터 뉴스핌]

달라스에서 서비스를 이용한 기자는 최근 어느 월요일 오후, 서던메서디스트대학교 캠퍼스에서 달라스 시청까지 약 8킬로미터 거리를 이동하는 데 통상 20분이면 충분한 거리임에도 거의 두 시간을 소비했다. 오후 4시 55분에 우버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테슬라 로보택시 앱으로 차량을 요청하자 "서비스 수요가 높다"는 안내 메시지가 표시됐다. 같은 시각 우버 앱에서는 8분 대기 후 22분 이내 시청 도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30분 동안 반복해서 예약을 시도했지만 "높은 수요" 또는 "인근에 이용 가능한 차량 없음"이라는 메시지만 돌아왔다. 36분이 지나서야 차량 한 대가 배정됐으며, 대기 시간은 19분이었다.

테슬라의 시가총액 1조 6천억 달러는 다른 어떤 자동차 제조사보다 다섯 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이는 대규모 로보택시 함대를 곧 운용할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기대에 상당 부분 기반하고 있다. 머스크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이 "어디서든 작동한다"고 주장하며, 신규 시장 진입 전 고해상도 지도 제작과 대규모 테스트를 거치는 알파벳(GOOG) 산하 웨이모의 방식을 비판해왔다. 지난해 7월 그는 2025년 말까지 테슬라 로보택시가 미국 인구의 절반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현재 서비스는 달라스, 휴스턴, 그리고 지난해 6월 첫 시범 운행을 시작한 오스틴에 국한돼 있다.

4월 22일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여러 애널리스트들은 로보택시 확장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다고 지적했다. 머스크는 실적 발표 콘퍼런스 콜에서 부상이나 사망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신중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달라스 시청으로 향하던 기자는 결국 차량에 탑승했지만, 차량은 시내 중심부로 향하는 주요 간선도로인 노스센트럴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 도로를 통해 약 35분을 달렸다. 최종 하차 지점은 시청에서 도보로 15분 거리에 떨어진 주차장이었다. 기자가 차량 내 '지원' 버튼을 누르자 상담원은 해당 지역이 "제한 구역"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그 지점은 테슬라가 지난달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달라스 서비스 구역 지도 내에 포함된 곳이었다. 상담원은 "저희는 아직 베타 버전 단계입니다"라고 말했다.

기자가 시내 다른 두 곳으로 이동을 시도했을 때도 앱은 매번 목적지에서 도보 15분 거리의 장소를 하차 지점으로 표시했다. 시내 파머스마켓으로 이동하는 길에서는 로보택시가 고속도로 건너편에 기자를 내려놓았고, 쓰레기가 널브러지고 악취가 나는 고가도로 아래 통로를 걸어가라고 안내했다.

또 다른 이동 중에는 로보택시가 좌회전을 네 차례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해당 교차로는 고속도로 진입 램프 바로 앞 '진입 금지' 표지판이 세워진 특수한 구조로, 차량이 혼란을 일으킨 것으로 보였다. 차량은 직진과 우회전을 반복하며 블록을 돌았지만 좌회전 지점을 계속 지나쳤다. 기자가 원격 상담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나서야 차량은 비로소 좌회전에 성공했다.

휴스턴에서는 테슬라가 북서쪽 소규모 교외 지역에서 로보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평일 저녁 서비스를 이용한 또 다른 로이터 기자는 한 차례 탑승에는 성공했지만, 두 번째 시도에서는 13분 거리에 있다고 표시된 차량이 갑자기 예약을 취소했다. 이후 30분 동안 다른 차량을 찾았으나 이용 가능한 차량이 없었고, 결국 우버를 타고 목적지로 향했다.

테슬라 서비스가 거의 1년째 운영 중인 오스틴에서도 30분 이상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오스틴 시 당국의 최근 발표 자료에 따르면 테슬라는 오스틴에서 약 50대의 차량을 운행 중이며, 이는 웨이모의 250대 이상과 비교된다. 오스틴의 테슬라 로보택시 일부에는 아직 안전 요원이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으며, 테슬라는 완전 무인 차량 수를 늘렸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오스틴에 상주하는 로이터 기자가 4월 한 달간 3주에 걸쳐 하루 8차례씩 테슬라 로보택시 대기 시간을 추적한 결과, 절반 이상의 경우에서 대기 시간이 15분을 초과했고, 4분의 1 이상의 경우 25분 이상을 기다려야 했다. 차량 자체가 아예 없는 경우도 전체의 27%에 달했다.

오스틴 경찰청에서 자율주행차 안전을 담당하는 윌리엄 화이트 경위에 따르면 테슬라는 오스틴에서 지금까지 대형 사고나 교통 위반 딱지 없이 운행을 이어오고 있다. 다만 테슬라는 8월 이후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오스틴 내 15건의 사고를 보고했다. 자율주행차 운영업체는 경미한 사고라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대부분 부상자가 없었으나 한 건에서는 병원 후송이 이루어졌다. 또한 테슬라는 다른 자율주행차 업체들과 달리 당국에 사고 정보 일체를 비공개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화이트 경위는 테슬라가 오스틴 시 당국의 질의에 대체로 성실히 응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테슬라 로보택시가 제한 속도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우려 사항으로 꼽았다. 지난해 시험 탑승에서 그는 차량이 일관되게 제한 속도보다 시속 8킬로미터 가량 빠르게 달리는 것을 확인했다. 테슬라 측은 교통 흐름을 따르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답했지만, 화이트 경위는 "차량이 속도를 위반하도록 프로그래밍하는 것을 저희는 결코 지지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kimhyun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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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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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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