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전력자는 12일부터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이 원천 차단됐다.
- 금고 이상 형 또는 치료감호 후 20년, 벌금형 후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자격이 제한된다.
- 체육단체 임원 채용 시 범죄경력조회 법적 근거가 처음 마련돼 사전 검증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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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아동·장애인·노인을 학대한 전력이 있는 사람은 12일부터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됐다. 체육단체 임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도 함께 시작되면서, 체육계 전반의 안전 기준이 한층 높아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이 1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에 가장 강력한 제한이 적용됐던 범죄 유형은 성폭력범죄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한정됐다. 이번 개정으로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관련 범죄도 같은 수준의 제한을 받게 됐다. 구체적으로, 해당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유예·면제된 후 2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또는 벌금형 확정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이 원천 차단된다.
이미 자격을 보유한 체육지도자도 예외가 없다.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매년 자격 보유자 전원에 대해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자격을 즉시 취소하는 방식으로 관리를 이어 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또 다른 축은 체육단체 임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근거 마련이다. 폭행·성범죄 등 각 체육단체가 정관으로 정한 결격사유를 가진 사람이 임원으로 취임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당사자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생겼다.
조회 주체는 단체 유형에 따라 나뉜다. 대한체육회와 가맹 경기단체 임원은 대한체육회가, 대한장애인체육회와 가맹 경기단체 임원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각각 맡는다. 시·도체육회 임원은 해당 시·도체육회가, 시·군·구 체육회 임원은 해당 시·군·구 체육회가 조회를 요청한다. 프로스포츠 단체 임원에 대해서는 문체부 장관이 직접 경찰청에 조회를 요청할 예정이다.
김대현 문체부 제2차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우리 사회 약자들이 더욱 안심하고 체육 지도를 받을 수 있게 되고, 검증된 임원들이 체육단체를 운영하게 되면 단체들이 더욱 윤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제도의 강화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에 체육계도 사회적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체부 측은 "이번 조치가 모든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하고 안전한 체육계를 만들기 위한 일련의 노력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finevie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