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가 성과와 능력 중심의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5급 조기승진제'를 도입하고 인공지능(AI) 등 전문 분야 공무원 양성 체계를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과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 핵심이다.
우선 업무성과가 뛰어난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5급 조기승진제'를 신설한다. 이에 따라 7급으로 입직해 6급으로 근무 중인 공무원도 성과와 역량 평가 등을 거쳐 빠르게 5급으로 승진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각 부처 추천을 받은 우수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과심사와 역량평가, 면접 등을 거쳐 합격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또 공직 내 경쟁을 통해 적격자를 임용하는 공모 직위 범위도 기존 5급 이상에서 6급까지 확대한다. 새로 도입되는 실무급 공모 직위에는 6급뿐 아니라 7급 공무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전문가 공무원 양성을 위한 '부전문관' 제도도 신설된다. 인공지능과 데이터 등 장기적인 전문성 축적이 필요한 분야에서 실무계급 공무원까지 전문직 경로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6~7급 공무원이 동일 분야에서 일정 경력을 쌓고 선발시험을 통과하면 전문가 경로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2028년까지 전문가 공무원 1200명 이상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기관 간 인적교류 확대를 위한 인사 우대 방안도 마련된다. 핵심 교류 직위를 지정하고, 교류 공무원에 대해 승진 소요 최저연수 단축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민간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개방형 직위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은 "성과와 능력을 갖춘 공무원에 대한 우대를 강화해 공직 역량을 높이게 될 것"이라며 "미래를 선도하는 경쟁력을 갖춘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인사 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