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영훈 장관이 23일 플랫폼 노동자 최저보수제 도입을 밝혔다.
- 플랫폼·특수고용 800만명에 최저임금 사각지대라 했다.
- 노사정 대화와 연구로 내년 적용 방안을 모색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플랫폼 노동자 800만명 달해
"헌법 사각지대로 보완 필요"
노동부, 별도 연구 착수 상태
"해결 위해 노사정 대화 필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플랫폼 노동자 등에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보장하는 '최저보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23일 유튜브 '정어리TV'에 출연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김 장관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넓게 보면 약 800만명 이상으로 추산된다"며 "이들은 노동권을 보장받기 힘들고 최저임금 적용도 제외되는 헌법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했다.
그는 "플랫폼 노동자는 전통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3권을 보장받기 어렵고 최저임금 적용에서도 제외된다"며 "올해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 문제를 논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부결됐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플랫폼 노동자들이 고용형태 때문에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를 도입하고 싶다"며 "제도를 도입하려면 노사정 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노동부는 플랫폼 노동자 최저보수제와 관련한 별도 연구에 착수한 상태다. 김 장관은 최저보수제 적용 범위, 기준 , 비용 부담을 주요 쟁점으로 꼽았다.
김 장관은 "내년 최저임금에서는 최소한 배달라이더 같은 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보수제가 적용돼 일하는 사람들이 고용형태 때문에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 하나는 도입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정년연장과 관련한 생각도 내비쳤다. 퇴직하는 실제 연령과 일하고 싶은 연령의 간극이 약 20년 정도 나는데 중장년층의 정년만 고려하면 청년층의 일자리 진입이 축소되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20%의 일자리만 충돌하고 80%는 충돌하지 않는다고 본다"며 "청년들이 선호하는 공기업이나 대기업, 금융기관 등에서 일자리가 겹칠 수 있는 만큼 세대상생형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