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동해시가 21일부터 6월 18일까지 선거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운영한다.
- 투표 권유 등 4종 광고물을 사전 신고 후 36면 게시대에 게시한다.
- 규정 위반 현수막은 즉시 철거하며 시민 협조를 요청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는 21일부터 6월 18일까지 '선거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제정된 옥외광고물법의 적용 대상인 선거광고물의 관리 강화를 통해 체계적인 대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적용되는 광고물은 ▲투표 참여 권유 현수막 ▲후원금 모금 고지 광고물 ▲선거일 후 답례 현수막 ▲후원회 사무소 현수막 등 4종이며 법에 따라 사전 신고 후 지정게시대에 게시해야 한다.
운영 기간 동안 시는 시청 회전 교차로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2면을 비롯해 이원·북삼·송정·북평·평릉·부곡·망상·묵호 등 전지역에 걸쳐 36면의 지정게시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동해시는 지정게시대를 이용하지 않거나 관련 규정을 위반해 설치된 현수막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에 이어 즉시 철거할 방침이다.
선거사무소 외벽과 옥상 등에 설치되는 대형 현수막에 대해서는 정당 및 후보자가 설치와 관리 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는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현장 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다.
김봉학 도시과장은 "이번 조치는 선거 현수막 난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과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올바른 옥외광고 문화의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