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다주택자들이 자산 상승 시 10대 이하 자녀에게 주택 증여를 급증시켰다.
- 6일 법원 통계로 올해 1~4월 미성년 수증자 277명으로 작년 대비 103.7% 늘었다.
- 서울 상급지와 50~60대 증여자가 주를 이루며 중과세 회피와 가치 저점 증여를 노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전년 대비 2배 훌쩍
고가주택 밀집 서울 핵심지 쏠림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자산 가치 상승 시기를 틈타 10대 이하 자녀에게 주택을 미리 물려주는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다. 지속적인 보유세를 감당하기보다 일찌감치 증여세를 납부해 자산을 넘기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득이라는 다주택자들의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증여를 통해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0~18세 미성년 수증인은 총 277명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기록한 136명과 비교해 103.7% 오른 규모다. 월별 추이를 보더라도 1~2월 50명 안팎이던 수치가 3월 89명, 4월 87명으로 치솟으며 뚜렷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부의 대물림 현상은 서울 내 특정 상급지에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1~4월 전체 미성년 수증인의 절반 이상인 141명(50.9%)이 서울에 위치한 집합건물을 증여받았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광진구가 2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용산구(17명), 강남구(16명), 서초구(14명), 송파구(8명) 등 주로 고가 주택 밀집 지역으로 몰렸다. 경기권에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풍부한 수원시 팔달구(22명)의 수증 건수가 두드러졌다.
증여자의 연령대 역시 점차 변화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 60대 비중은 25.7%에서 30.1%로 훌쩍 늘었고, 50대 비중도 17.5%에서 18.1%로 소폭 확대됐다. 70세 이상은 36% 안팎의 굳건한 수준을 유지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증여 급증의 핵심 원인으로 주택 수 분산을 통한 중과세 회피와 자산 가치 저점에서의 조기 증여 효과를 꼽는다. 고가의 다주택을 계속 보유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담이 급격히 커지므로, 증여를 통해 보유 주택 수를 줄여 중과를 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시각이다.
집값이 더 오르기 전 증여를 마쳐 과표를 낮추고, 추후 발생하는 상승분을 자녀의 자산으로 온전히 귀속시켜 훗날 닥칠 상속세 부담까지 미리 덜어내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부동산 가격 급등과 보유세율 상승이 겹치며 증여가 크게 늘어난 바 있다. 2017년 3만3043건 수준이던 집합건물 증여는 세 부담이 본격화한 2021년 8만4000여 건으로 급증했다. 미성년자 증여 건수는 2017년 276건에서 2020년 1119건으로 폭발적인 증가율을 기록했다.
시장의 눈길은 오는 7월 발표될 예정인 세제 개편안에 쏠려 있다. 현재 정치권 일각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전반에 관한 대대적인 손질을 검토하고 있다. 다주택자들의 '똘똘한 한 채' 집중 현상과 자녀를 활용한 조기 자산 분산 움직임은 당분간 부동산 시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장원 세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양도세 중과 최고 세율이 82.5%에 달하는 반면, 증여세는 30억원이 넘어가도 50%의 세율이 적용돼 과표와 세율 면에서 훨씬 유리하다"며 "가격을 크게 낮춰서 시장에 파느니 차라리 세입자가 나갈 때 전세 보증금을 내주고 자녀에게 순수 증여를 하겠다는 매도자가 현장에는 훨씬 많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