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교육부가 29일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관리 강화를 발표했다.
- 불법 시설 적발해 법적 조치하고 학생 공교육 복귀를 지원한다.
- 조사 대상 200여곳에 고지 후 고발하고 제도권 편입 유도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폐쇄·이탈 학생 일반학교·대안교육기관 진학 안내
"이행강제금·공표제도 등 제재 수단도 강화할 계획"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교육부가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관리·감독 강화에 나선다. 불법적으로 학교 형태를 띠며 운영되는 시설을 적발해 법적 조치를 추진하는 한편, 해당 시설 이용 학생의 공교육 복귀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적극 대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학교 안팎 교육의 중립성 확립을 위한 관리 강화 방안(관리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상 인가를 받지 않거나 대안교육기관법상 등록을 받지 않고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하며 학생·학부모의 공교육 참여를 저해하고 피해를 야기하는 불법 교육시설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적극 대처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점검 대상은 고액 교육비 징수, 무자격 교사 채용, 부실 교육, 갑작스러운 폐업 등으로 학생·학부모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이다. 교육부는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등록 공고와 컨설팅을 지원해 제도권 편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른바 '미인가 국제학교'처럼 인가 없이 학교 형태로 운영되는 시설은 초·중등교육법 위반 사항을 고지한 뒤 시정되지 않으면 고발·수사의뢰 등 법적 조치를 추진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미인가 국제학교 형태 자체가 대부분 해외 대학 진학이나 외국 교육과정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외국어를 주된 언어로 교육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경우는 대안교육기관법상 등록 제한 사유에 해당해 현재 교육과정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현재 조사 중인 시설은 200여곳이다. 집중 신고기간에는 70여곳이 접수됐다. 다만 조사 대상 전체가 곧바로 법 위반 시설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폐업한 시설, 성인 대상 시설, 정상적으로 등록된 학원 등이 포함돼 있어 시도교육청과 함께 초·중등교육법 위반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조사하고 있는 대상 자체가 모두 초·중등교육법 위반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5월부터 순차적으로 법 위반 사항을 두 차례 정도 고지하고, 이후 고발·수사의뢰 절차를 밟아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학교 형태 운영 여부에 대해서는 폭넓게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교육을 위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학생을 모집해 계획적으로 정비된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형태를 사실상 학교 운영으로 보고 있다"며 "학교 설립 인가 수준에 이르지 않더라도 학령기 학생을 모집해 학년제와 교육과정을 운영하면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학원으로 등록된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 위반 여부는 별도로 살핀다. 교육부는 학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하는 시설은 고발이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시설이 자진 폐쇄되거나 학생이 이탈하는 경우에 대한 지원도 병행된다. 공교육 복귀를 희망하는 학생에게는 일반 초·중·고,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 등으로의 취학 절차를 안내한다. 일반 학교로 복귀할 때는 학생의 연령과 학습 수준을 고려해 학년 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미인가 시설에 다녔다고 해서 1학년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개념은 아니다"라며 "일수 인정 평가 등을 통해 해당 나이대에 맞는 학년으로 들어가 학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한 폐쇄명령 위반 시 이행강제금 도입, 법 위반 사항 공표제도 신설, 신고센터 설치, 주기적 점검·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검토하고 있다.
장홍재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시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법률의 사각지대에 있던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추진하겠다"며 "학생·학부모도 교육청을 통해 교육기관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고, 학력 인정과 공교육 복귀 방법 등을 조속히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