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고용노동부가 28일 저소득 청년 3만명을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으로 추가 모집한다.
- 추경 786억원을 통해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에게도 지원 기회를 연다.
- 선착순 접수로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을 지급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가 취업 경험이 없는 저소득 청년 3만명을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으로 추가 모집한다.
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추가경정예산(추경) 786억원을 통해Ⅰ유형(선발형) 대상에 저소득 청년 3만명을 추가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은 소득·재산 요건 외에도 일정한 취업 경험을 갖출 것을 요구하다 보니,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경력 없는 청년들이 선발에서 제외되는 아쉬움이 있었다.
노동부는 취업 준비 중 청년들의 구직 의욕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기 위해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에게도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을 지원받을 기회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지원 접수는 선착순으로, 전국 고용센터와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해당 유형에 선발되면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등을 받을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등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 지원과 생계 안정을 함께 제공하기 위해 2021년 도입됐다. 시행 이후 2025년 12월 말까지 163만여명에게 심층 상담 및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제도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추경을 통한 청년 추가 선발이 어려운 고용 시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사다리가 되길 희망하며, 선착순 모집에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