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보건복지부가 27일 분만 중 산모 중증장애 보상 제도를 발표했다.
- 28일부터 6월 8일까지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 불가항력 사고 시 국가가 최대 1억5000만원 보상금을 지급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입법예고로 6월 8일까지 의견 수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앞으로 분만 과정에서 산모에게 중증 장애가 발생할 경우 국가로부터 최대 1억5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부터 6월 8일까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의료사고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법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국가책임을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해 환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산모중증장애'란 태아가 산모의 태내에 있는 시간을 뜻하는 재태주수가 20주 이상 경과한 산모에게 분만 과정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중증장애가 발생했다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다. 보상한도는 1억5000만원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오는 6월 8일까지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