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건전한 항만운송 질서 확립을 위해 동해·묵호항에 등록된 130개 항만운송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금년 6월까지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실태조사는 항만하역업체, 검수업체, 검량·감정업체, 선박수리업체, 항만용역업체, 선박연료공급업체, 선용품공급업체 등으로 구성된 항만운송 관련 업체들이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적절한 등록 조건을 유지하는지를 확인한다. 조사 항목은 연간 사업실적과 시설·장비 변경사항의 신고 유무 등이다.
조사 결과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시행하고, 법령 기준을 위반한 중대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동해해수청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와 함께 관련 업체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동해·묵호항의 항만운송업계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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