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교통공사가 27일 부정승차 강력 단속과 법적 대응을 강화한다.
- 최근 3년간 연평균 5만3000건 발생해 25억원 부가금 징수했다.
- 빅데이터·CCTV 활용 단속하며 미납자에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진행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부정승차 적발 시 30배 부가금 납부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교통공사가 올바른 지하철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해 강력한 부정승차 단속과 법적 대응을 이어간다.
27일 공사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3년간 서울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부정승차가 최근 3년간 연평균 5만3000건을 넘어서며, 이에 따른 부가금 징수액도 연평균 25억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에만 약 8800건이 적발돼 4억6000만원의 부가금이 부과되는 등 부정승차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부정승차의 주요 유형으로는 승차권 없이 이용하는 무표미신고,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 사용, 할인권 부정 이용 등이 있다.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 사용은 전체 부정승차 유형 중 약 80%에 달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부모나 배우자 등 가족이나 지인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빌려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기후동행카드의 부정 사용 건수도 적지 않다. 기후동행카드에 대한 본격적인 부정승차 단속이 시작된 지난 한 해 동안 공사는 5899건을 단속하고 부가금으로 약 2억9400만원을 징수했다. 기후동행카드의 부정 사용 유형으로는 ▲타인카드 부정 사용 ▲카드 돌려쓰기 ▲청년권 부정 사용 등이 있다.
공사는 기후동행카드 부정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개집표기에 보라색이 현시되도록 하는 한편, '청년 할인'이라는 음성이 송출되도록 조치하는 등 부정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정승차로 단속될 경우, 철도사업법·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운임과 운임의 30배에 달하는 부가운임을 납부해야 한다. 과거 부정승차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과거 사용분까지 소급된다.
공사는 부정승차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부정승차로 적발된 승객이 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죄)·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형사처벌 여부와는 별개로 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은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민사소송·강제집행을 통해 끝까지 부가금을 징수한다. 공사는 지난해 부과금 미납자를 대상으로 17건의 민사소송과 40건의 강제집행을 실시했다.
부정승차 단속 방법은 과거의 대면 단속 방식에서 벗어나 더욱 똑똑해지고 있다. 역 직원들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정승차 단속 시스템, 스마트스테이션 CCTV 모니터링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부정승차자를 상시 단속 중이다.
한편 지난 24일 13개 수도권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부정승차 TF 회의를 개최하고, 지하철 이용 시민들의 의식 개선을 위해 부정승차 예방 합동 캠페인을 홍대입구역 등 6개 역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마해근 공사 영업본부장은 "지하철은 하루 수백만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재로 공정한 이용 질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부정승차는 공정한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명백한 범죄 행위인 만큼 지속적인 홍보와 캠페인, 강력한 단속을 통해 올바른 지하철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h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