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교육청이 26일 경기침체로 어려운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2026년 임대료 부담을 완화한다.
- 임대료 30%를 최대 2000만 원 한도 내 감면하고 연체료 50%를 경감한다.
- 이미 납부분 환급과 소급 적용으로 지역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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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대상 소급 적용·환급 지원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2026년 한 해 임대료 부담 경감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은 '2026년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계획'을 본격 추진해 교육청 소관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2025년 9월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기존 '재난 피해' 상황에서만 가능했던 임대료 감면을 '경기침체'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2025년에 135개 학교·기관에서 약 13억 원 규모의 임대료 및 연체료를 감면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한 바 있다.
2026년 주요 지원 내용은 임대료 감면과 연체료 경감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등이 경영하는 업종에 교육청 공유재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이며 임대료의 30%를 최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한다.
또 감면 기간 중 임대료 체납으로 발생하는 연체료의 50%를 경감해 미납에 따른 추가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감면이 적용되는 임대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올해 초부터의 이용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지원 절차는 각 학교·기관이 사용허가(대부)를 낸 임차인을 대상으로 개별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하고 부과 예정인 임대료는 감액 고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가 위축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